[씨줄날줄] 이런 간통죄

[씨줄날줄] 이런 간통죄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2001-10-27 00:00
수정 200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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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 A와 그에게 수술받은 B는 ‘금지된 사랑’을 나누다 B의 남편에게 발각됐다.B는 “당했다”면서 A를강간죄로 고소했지만 A가 강력히 부인하는 바람에 무혐의처리됐다.이에 B의 남편은 두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후 사태가 묘하게 진행됐다.A의 강간 사실 자백-B의고소 취하-A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거쳐 A가 석방된 것이다.그러자 B의 남편은 둘을 간통 혐의로 또다시 고소했다.

마치 스릴러영화를 보는 듯한 이 사건은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다.A와 B는 두번째 간통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5월 열린 2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악용,A가 강간사실을 자백하고 B가 즉시 소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둘이 공모해 간통 혐의를 면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96년 발생해 5년동안 끌어온 이 사건은 남녀 사이의 애증이란 얼마나 치열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도덕적으로나현행법상으로나 A와 B는 불륜을 저지른 자로서법의 심판을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인간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공소장에 따르면 두사람은 처음 관계를 맺은 뒤 한달여 동안 170여차례 전화통화를 하다 B의 남편에게 꼬리를 밟혔다.또 간통·강간 고소가 거듭되는데도 끝까지 상대방을 배려한 흔적이 남아 있다. 두사람의 만남이 ‘불장난’보다는 진지한 열정으로 짐작되는 대목들이다. 반면 두사람 또는 적어도 A를 꼭 처벌하려는 B의 남편에게서는,아내와의 사랑을 되살리려는 노력보다 ‘배신’에 대한복수 의지가 두드러져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찬반논란이 상당하다.찬성하는 이들은 간통죄가 혼인의 순결과가정의 행복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간통은 배신한 배우자를 응징하거나,인신구속 해제를 미끼로 이혼 위자료를 더 많이 받아내는수단으로서 대부분 기능할 뿐이다.한쪽이 간통죄 재판을 받은 뒤 부부간에 애정이 복원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반면 죄값을 치르고 떳떳이 재혼해 행복을 찾은이들은 적지않다.어차피 부부간 사랑이 형벌로써 보장받지 못하는 게인생이다.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

2001-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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