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금감원부원장보 무죄

김영재 금감원부원장보 무죄

입력 2001-10-26 00:00
수정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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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25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네고 아세아종금 인수 과정에서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스종금 전 사장 신인철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5,700만원 중 1심에서도 500만원에 대해서만 수뢰혐의가 인정됐으나 이 부분도 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돈을 건네 받을 당시의정황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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