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참여해야하나,말아야 하나’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 도입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끈질기게 싸워왔지만 막상 인권위원 인선 등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인권위의 활동에 참여할 여지는 남아 있어 앞으로의 행보를 선뜻 정하지못하고 있다.
국가기구인 인권위와 시민단체인 인권단체들과의 관계 정립과 인권단체의 위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참여하든 안하든 인권위가 출범했을 때 민간 인권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도 어려운 문제다.
국가인권위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 과정에 반발해 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 등 36개 단체가 모여 만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진로를 놓고격론을 벌였지만 의견을 정리를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단체 대표들은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회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의 출범과 동시에 연대회의를 해체하고 개별적인 활동에 주력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협조하거나 감시하기 위해서는 NGO 연대기구는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 참여에 매우 회의적이다.이 단체 소식지 ‘인권하루소식’의 편집장인 심보선씨는 “인권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려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인권 활동가 몇명이 국가인권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의 활동가들 역시 국가인권위에적극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 추진단은 450∼500여명을 특채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다른 부처의 반발로 국가인권위 인력이 예상보다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상황을 볼 때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에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의 앞날을 회의적으로 보고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적극 참여하는 길이 어렵게 세워진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최재훈 사무국장은 “어떤 단체와 사람들에게 인권위 활동을 제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운동에 심혈을 기울여온 인사들이 참여해 국가인권위를 이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 전문가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척박한 현실도 인권단체의 고민을 깊게 한다.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수의 활동가들이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인력을 파견할 여력이 있는 단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가 갖게 될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점도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이유다.
인권위는 다른 수사기관에 먼저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은 조사할 수 없으며,수사가 종결된 사안도 다시 조사할 수 없다.또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정권만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인권위가 자칫 인권침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국가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얘기하고 있다.
인권위 추진단에서 상근하고 있는 민가협 남규선 총무는“그동안 인권단체가 소외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위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인권위와 인권단체는앞으로 협조·견제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 도입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끈질기게 싸워왔지만 막상 인권위원 인선 등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인권위의 활동에 참여할 여지는 남아 있어 앞으로의 행보를 선뜻 정하지못하고 있다.
국가기구인 인권위와 시민단체인 인권단체들과의 관계 정립과 인권단체의 위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참여하든 안하든 인권위가 출범했을 때 민간 인권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도 어려운 문제다.
국가인권위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 과정에 반발해 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 등 36개 단체가 모여 만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진로를 놓고격론을 벌였지만 의견을 정리를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단체 대표들은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회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의 출범과 동시에 연대회의를 해체하고 개별적인 활동에 주력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협조하거나 감시하기 위해서는 NGO 연대기구는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 참여에 매우 회의적이다.이 단체 소식지 ‘인권하루소식’의 편집장인 심보선씨는 “인권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려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인권 활동가 몇명이 국가인권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의 활동가들 역시 국가인권위에적극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 추진단은 450∼500여명을 특채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다른 부처의 반발로 국가인권위 인력이 예상보다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상황을 볼 때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에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의 앞날을 회의적으로 보고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적극 참여하는 길이 어렵게 세워진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최재훈 사무국장은 “어떤 단체와 사람들에게 인권위 활동을 제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운동에 심혈을 기울여온 인사들이 참여해 국가인권위를 이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 전문가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척박한 현실도 인권단체의 고민을 깊게 한다.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수의 활동가들이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인력을 파견할 여력이 있는 단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가 갖게 될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점도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이유다.
인권위는 다른 수사기관에 먼저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은 조사할 수 없으며,수사가 종결된 사안도 다시 조사할 수 없다.또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정권만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인권위가 자칫 인권침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국가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얘기하고 있다.
인권위 추진단에서 상근하고 있는 민가협 남규선 총무는“그동안 인권단체가 소외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위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인권위와 인권단체는앞으로 협조·견제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1-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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