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稅 징수 10년 연장

컨테이너稅 징수 10년 연장

입력 2001-10-25 00:00
수정 200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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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컨테이너세를 10년 더 연장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연장 방침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이 강력히 반발,그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지역개발세(컨테이너세)의 근거인 지방세법을 모법으로 둔 ‘부산시 조례(제85∼88조및 부칙)’를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부산항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난 92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과세 기한이 끝나는 컨테이너세의 징수를 2011년까지 10년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12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산자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무역협회 관계자와 학계 등 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부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부산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0년간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2만원씩 징수할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컨테이너세 수입으로 항만 배후도로 10개 노선길이 77.15㎞를 건설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4개 노선 20.6㎞만 준공되는 등 당초 컨테이너세의 신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연장 당위성을 주장했다.

시는 92년부터 항만배후도로 공사를 시작,총 2조3,487억원을 투자했으며 완공까지(2011년)의 예상 공사비는 3조3,7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머지 배후도로를 건설하려면 최소한 1조50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그래서 항만배후도로 공사 완료를 위한 재정 확보를위해 컨테이너세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9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110억원의 컨테이너세를징수해 전액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에 사용했다.시의 방침대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10년간 6,000억∼7,000억원가량 추가 징수할수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은 “ 국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물류비 부담을 없애야 한다”며 “컨테이너세가 한시세인 만큼 과세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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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0-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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