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13 총선 당선자 관련 선거 재판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당선자 관련 선거재판은 1심 71건,항소심 52건,상고심 11건 등 모두 134건으로 이 중 법정 시한을 넘긴 경우가 60건으로 45%에 달했다.
심급 별로는 대법원 사건 중 55%인 6건이 법정시한을 넘겨 선고됐거나 시한을 넘긴 채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현행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6개월내에,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다.
특히 상고심 선고 공판의 지연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난을 받은 최돈웅 전 의원 관련 재판 등 대법원에 계류 중인 3건은 이달 들어서도 판결이 나지않은채 시한을 넘겨 법정시한 위반 건수는 9건(82%)이나 됐다.2심 재판 역시 절반이 넘는 27건(52%)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당선된 16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직계가족은 징역형 이상)이 확정돼 국회의원자격이 박탈된 사례는 한건도 없다.장영신(민주당),김영구(한나라당) 두 전 의원이 대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뿐이다.
이동미기자 eyes@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당선자 관련 선거재판은 1심 71건,항소심 52건,상고심 11건 등 모두 134건으로 이 중 법정 시한을 넘긴 경우가 60건으로 45%에 달했다.
심급 별로는 대법원 사건 중 55%인 6건이 법정시한을 넘겨 선고됐거나 시한을 넘긴 채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현행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6개월내에,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다.
특히 상고심 선고 공판의 지연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난을 받은 최돈웅 전 의원 관련 재판 등 대법원에 계류 중인 3건은 이달 들어서도 판결이 나지않은채 시한을 넘겨 법정시한 위반 건수는 9건(82%)이나 됐다.2심 재판 역시 절반이 넘는 27건(52%)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당선된 16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직계가족은 징역형 이상)이 확정돼 국회의원자격이 박탈된 사례는 한건도 없다.장영신(민주당),김영구(한나라당) 두 전 의원이 대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뿐이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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