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을 세금에서 보상해 주는 주식상품의 도입이 무산된데 이어 정부의 벤처투자 손실보전 계획도 백지화될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진해온 벤처손실 보전 계획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아 사실상 도입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손실보전 및이익공유제를 추진해 왔다.투자자가 기술신보에 일정액의수수료를 내고 이익금의 20∼30%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벤처투자 실패시 3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50%를 돌려받는 방안이었다. 재경부는 지난 5일 당정회의에 이 안건을올렸으나 여당 쪽에서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많아나중에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진해온 벤처손실 보전 계획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아 사실상 도입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손실보전 및이익공유제를 추진해 왔다.투자자가 기술신보에 일정액의수수료를 내고 이익금의 20∼30%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벤처투자 실패시 3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50%를 돌려받는 방안이었다. 재경부는 지난 5일 당정회의에 이 안건을올렸으나 여당 쪽에서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많아나중에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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