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 789억 챙긴 전자 상거래법인 20곳 입건

가맹점수수료 789억 챙긴 전자 상거래법인 20곳 입건

입력 2001-10-23 00:00
수정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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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2일 A업체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법인 20곳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1만9,000여개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와 ‘서브가맹점’이라는 명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한 뒤 명의를 빌려 주고 총 거래금액(2조4,320억여원)의 3∼4%인 789억3,00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자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자금및 사업장 확보 등에서 자격요건이 안돼 신용카드 회원과 인터넷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는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모집한 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매출은닉과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신용카드사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과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명 김학준기자 kimhj@

2001-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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