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2일 A업체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법인 20곳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1만9,000여개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와 ‘서브가맹점’이라는 명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한 뒤 명의를 빌려 주고 총 거래금액(2조4,320억여원)의 3∼4%인 789억3,00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자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자금및 사업장 확보 등에서 자격요건이 안돼 신용카드 회원과 인터넷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는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모집한 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매출은닉과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신용카드사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과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명 김학준기자 kimhj@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1만9,000여개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와 ‘서브가맹점’이라는 명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한 뒤 명의를 빌려 주고 총 거래금액(2조4,320억여원)의 3∼4%인 789억3,00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자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자금및 사업장 확보 등에서 자격요건이 안돼 신용카드 회원과 인터넷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는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모집한 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매출은닉과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신용카드사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과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명 김학준기자 kimhj@
2001-10-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