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피고인에 “형사소송 비용 부담”

유죄 판결 피고인에 “형사소송 비용 부담”

입력 2001-10-20 00:00
수정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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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19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하모 피고인(38)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또 형사6단독 김정원(金正元) 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모(38)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이는 이례적인 판결로 피고인들은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들에게 소요된 비용 등을 책임져야 한다.형사소송법 186조는‘형 선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데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앞으로는 적극 부담시키기로 다른판사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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