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도 특정과목 진료 허용

중·소병원도 특정과목 진료 허용

입력 2001-10-20 00:00
수정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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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소병원도 동네의원처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특정 과목만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진료과목 등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병원 지원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중소병원이 특정 과목만 진료하는 전문병원이나 장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전국 749개 중소병원(300병상 미만) 중 33%인 249곳(2만8,700병상)을 노인치매병원 등 장기 요양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하에 우선 내년에 27개 병원(3,186병상)에 모두 100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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