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 재산 압류

건보료 체납자 재산 압류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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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재산이 압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있는 35만7,000세대 1,125억원에 대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처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이달 말쯤 체납세대에 압류예정 통보서를 보내고 3개월 이상 체납이 이어질 땐 급여제한 등 강제처분키로 했다.

공단은 또 체납보험료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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