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나중에 손실분만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려던 사후손실 공제형 주식상품의 도입이백지화됐다.그러나 사전 세액공제형 상품은 빠르면 20일부터 투신사와 증권사에서 판매된다.이 상품의 세액공제는 첫해에 투자금액의 5%,다음해에는 7%로 확대된다.
여야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를 열고 이같은 장기보유 주식상품의 도입을 확정했다.국회는 17일 재정경제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여야는 논란을 빚어왔던 사후손실 공제형 주식상품이 주식투자의 당사자 책임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전 세액공제형 상품에 가입해 간접투자뿐 아니라 직접투자도 할 수있다.
강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주식상품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5%,2년이 지나면 7%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고,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감면받게 돼 실제로는 투자금액의 5.5%와 7.7%를 감면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춘규 박정현기자 taein@
여야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를 열고 이같은 장기보유 주식상품의 도입을 확정했다.국회는 17일 재정경제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여야는 논란을 빚어왔던 사후손실 공제형 주식상품이 주식투자의 당사자 책임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전 세액공제형 상품에 가입해 간접투자뿐 아니라 직접투자도 할 수있다.
강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주식상품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5%,2년이 지나면 7%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고,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감면받게 돼 실제로는 투자금액의 5.5%와 7.7%를 감면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춘규 박정현기자 taein@
2001-10-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