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중 사고 가중처벌

휴대폰 사용중 사고 가중처벌

입력 2001-10-15 00:00
수정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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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규정 미비와 홍보 부족으로 시행이 미뤄졌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경찰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시행,적발시 승용차는 6만원,승합·화물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각각 벌점 15점을 병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운전 중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핸즈프리다이얼을 누르는 행위,핸즈프리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통화를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운전자와 마찰을 빚는 일이 없도록 사진 촬영등을 통해 단속하는 한편,경미한 위반은 범칙금보다는 계도장을 발부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중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고 보험처리에서도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도입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로 전문신고자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월드컵축구대회가끝날 때까지 건당 보상 액수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하향 조정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10-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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