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부실감사 벌점제 도입

회계사 부실감사 벌점제 도입

입력 2001-10-15 00:00
수정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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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가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돼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돈을 꿔쓸 수 없으며, 쓰더라도 벌칙금리 등을적용받게 된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벌점관리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을 이같이 고쳤다.

금감위는 부실감사를 하는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그동안 부실감사가 적발될 때마다 해왔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의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감사인 지정 제외의 경우 1년간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은 3년간 누적벌점으로 조치수위를 정하도록 했다.관계자는 “3년간 누적벌점이 2,000점을 넘으면등록취소 대상이 되며 이는 5명의 소속공인회계사가 고의로중요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나 10명의 소속공인회계사가중과실을 저질렀을 때 해당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감리에 따른 지적 및 조치사항의 통보대상 금융기관을 주채권은행과 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 등 일부 금융유관기관 등에서 모든 금융기관과 관련협회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보험·종금·투신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감리결과 통보를 요청한 금융기관도 감리결과를 통보받아여신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여신전문업협회,금고연합회,투신협회도 통보대상에 추가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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