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우회 등록한 비공개법인의 주식매매가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금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우회등록 제한을 강화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계자는 “그동안 우회등록은 비공개법인이 등록기업보다자산·자본·매출 가운데 2개 이상이 클때 최대 주주와 벤처캐피털의 지분매각이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는 비공개법인의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주식매매가 금지되도록 강화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코스닥위원회는 우회등록 제한을 강화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계자는 “그동안 우회등록은 비공개법인이 등록기업보다자산·자본·매출 가운데 2개 이상이 클때 최대 주주와 벤처캐피털의 지분매각이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는 비공개법인의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주식매매가 금지되도록 강화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1-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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