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12일 내놓은 검찰개혁방안은 ‘이용호 게이트’로 실추된 이미지를 이른 시일내에 만회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해석된다.또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선수를 뺏기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린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개혁 방안=개혁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검찰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상명하복’ 조항의 개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상사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이 규정은 ‘이용호 게이트’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선 검사의 소신있는 판단을 가로막는 등 검찰의 대표적인 폐단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는 주임검사와 간부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이를 문서로 남기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사전구속승인제’ 폐지 역시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일선 검사의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은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한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신설과 궤를 같이한다.검찰은 인사·예산·사건 결정에서 독립성을 갖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를 기존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독직폭행에서 직무유기,피의사실공표,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또 검찰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한편,일선 검사장이 행한 검사 복무평가를 고검장이 한번 더 검증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평가주체를 다원화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과정=구속승인제도는 이날부터 폐지됐고,검찰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검사 복무평가 제도 개선 등 입법이필요없는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된다.입법이 필요한특별수사검찰청 설치,상명하복규정 개정,재정신청 범위 확대 등은 현재 운영중인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법안을마련해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개혁방안이 검찰에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무엇보다 먼저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관련법의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검찰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택동기자 taecks@
◆주요 개혁 방안=개혁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검찰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상명하복’ 조항의 개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상사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이 규정은 ‘이용호 게이트’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선 검사의 소신있는 판단을 가로막는 등 검찰의 대표적인 폐단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는 주임검사와 간부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이를 문서로 남기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사전구속승인제’ 폐지 역시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일선 검사의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은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한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신설과 궤를 같이한다.검찰은 인사·예산·사건 결정에서 독립성을 갖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를 기존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독직폭행에서 직무유기,피의사실공표,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또 검찰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한편,일선 검사장이 행한 검사 복무평가를 고검장이 한번 더 검증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평가주체를 다원화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과정=구속승인제도는 이날부터 폐지됐고,검찰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검사 복무평가 제도 개선 등 입법이필요없는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된다.입법이 필요한특별수사검찰청 설치,상명하복규정 개정,재정신청 범위 확대 등은 현재 운영중인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법안을마련해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개혁방안이 검찰에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무엇보다 먼저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관련법의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검찰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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