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보석

강정구 교수 보석

입력 2001-10-12 00:00
수정 200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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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는 11일 지난 8·15 평양축전 방북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만경대 방명록 파문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동국대 교수 강정구 피고인(55)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끝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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