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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는 11일 지난 8·15 평양축전 방북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만경대 방명록 파문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동국대 교수 강정구 피고인(55)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심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끝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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