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의무교육 재정 줄다리기

중학 의무교육 재정 줄다리기

입력 2001-10-11 00:00
수정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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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교원봉급 등 교육재정 확보에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지만무상교육의 범주를 규정하는 제도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논란을 빚은 지자체의교원봉급 부담금과 관련,오는 2004년까지는 일단 현재의체제를 유지키로 합의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11일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교원 급여 가운데 일부를 부담해 왔지만 의무교육 실시를 계기로 모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지자체들이 교원봉급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의무교육기관이 되면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교부금으로 봉급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반면 기획예산처는 중학교 의무교육은 수업료만 무상으로하는 수준에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제도의 실효를 거두는 방법이라며 지자체의 주장에맞서 이날 합의를 이끌어 냈다.그러나 2005년이후의 실시방안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여서 논란의 불씨는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시교육청 산하 중학교의 교원봉급 전액을 지방 재정에서 부담했으며부산시는 50%,광역시 및 경기도는 10%씩을 부담하는 등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총 2,500억원 정도를 떠맡아 왔다.

교원 봉급의 나머지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내는 수업료(8,000억원 정도)와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교부금(6,000억원)으로 지원해 왔다.예산처 관계자는 “공립학교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도서·산간 벽지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한해 교부금으로 교원 봉급을 전액 지원해 왔다”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원 봉급까지 국가가 부담하면 국민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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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기자 lotus@
2001-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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