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기미임용자 13명 부산시 상대 첫 손배소

공무원 장기미임용자 13명 부산시 상대 첫 손배소

입력 2001-10-09 00:00
수정 200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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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도 구조조정 탓으로 장기간임용되지 않아 합격이 무효 처리된 미임용자들이 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이모씨 등 부산시 지방공무원시험 합격자 13명은 “부산시가 합격자들을 장기간 임용하지 않는 바람에 합격이 취소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6년과 97년 부산시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했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98년 이전에 합격한 장기 미임용자는 모두 86명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필요에 따라 1년안에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98년 이전 합격자 86명은 법적으로는 합격이무효된 상태다.

부산시는 96년과 97년 3차례에 걸쳐 861명을 공채를 통해선발했으나 IMF 한파로 조직을 축소하면서 이들을 수용하지 못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임용이 안된 후보자들에 대해 결원이 생길경우 특별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jhkim@
2001-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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