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개정 시늉은 안돼

[사설] 선거법 개정 시늉은 안돼

입력 2001-10-08 00:00
수정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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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치러지는 3개 선거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국회는 4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반환 요건을 유효투표 총수 20%에서 15%로 내린 것이 그 주요 골자다.

국회가 이번에 선거법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은 지난 7월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상 ‘기탁금 2,000만원’은 지나치게 높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할소지가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헌재가 기탁금 적정 액수와 반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하향 조정하라는 뜻이었다.그럼에도 주요 정당들은 ‘후보난립을 막으려면 장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기탁금과그 반환 요건을 내리는 척 시늉만 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현행 선거법의 1인1표제 전국구 의석 배분이 헌법에 명시된 직접·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현행 선거법의 1인1표 비례대표제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의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국회는 내년 6월에 있을 4대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안된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가동을 통해 일련의 정치관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한다.우리는 선거법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선거법 전면 개정 작업은 지방선거 이전에 매듭지어야 한다.

지방 선거 직전에 임시변통으로 고치고, 3년 뒤 있을 다음총선 때까지 고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선거법 개정은 총선이 시기적으로 멀리 있을수록 당리당략의이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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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식만 하더라도 1인2표제 도입과 권역별 정당 명부제,비례대표제 철폐 등의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선거법 개정 작업은 지역구의 크기와 획정 방법,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선거운동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대의정치의발전과 국민 참정권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정치권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쉬운 선거법 개정을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기구에 민간인 전문가들을 대거참여시킬 것을 정치권에 권고한다.
2001-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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