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 최병모변호사 인터뷰 “”검찰연관 사건 특검 상설화를””

옷로비 특검 최병모변호사 인터뷰 “”검찰연관 사건 특검 상설화를””

입력 2001-10-06 00:00
수정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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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로비 의혹과관련,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의견 접근을 본 가운데 특검의 권한 등에 대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99년 옷로비사건 당시 특별검사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덕수 소속 최병모(崔炳模·53)변호사는 5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최 변호사는 “특검제를 도입하려면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86년 변호사 개업 때 사건 유치를 둘러싼 이전투구를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내려갔을 정도로 ‘깐깐한’ 성품이다.다음은 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특검제 상설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장영자 사건부터 동방금고 사건에이르기까지 검찰은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의혹이 남았다.

검찰이 행정부서인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이같은 불신을 해소하려면 검찰 자신이나 검찰의 상급기관과 관련된 수사는 특검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설화라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싶다.

●국가소추기관인 검찰을 무력화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검찰의 힘은 기소권 독점에서 나온다.그러나 이것이 항상옳다는 것은 아니다.검찰도 특검제가 검찰권에 대한 불신이라고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덜었다고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권력분립의 핵심은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불신에 기초한다.이 점을 감안한다면 유신 때 개악돼 현재 공무관련 사건에만 적용되는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소명령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특검의 수사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하나. 옷로비사건 당시 특검법은 수사허용법이 아니라 수사제한법이었다.특검법 조항을 읽어보면 대부분 ‘하지마라’는 것뿐이었다.옷로비와 ‘직접’ 관련된 사건만 수사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다른 로비 의혹은 손도 못댔다.특검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사건과 그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식으로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의혹 해소도 못할 바에야특검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겠나.

●특검이 정치적 사건을 맡다보면 정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정쟁을 없애기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는 필수적이다.여기에 필수적인 것은 수사기간의 여유다.2∼3개월 정도로는어렵다. 이용호씨 사건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단히복잡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간을 늘리고 인원을 보강해줄필요가 있다.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당시 특검법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었다.특검은 수사내용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다.결국 대통령이 말하지 않는다면 특검의 수사결과는 묻히는 것으로 이것은 잘못이다.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일반 검사뿐 아니라 특검에게도 적용된다.

굳이 특검법으로 따로 제한할 필요없다.국민적 의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과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검찰수사와 언론보도 등으로 다 알려진 사실을 특검만 말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검찰과 특검이 두번 조사하는 것은 이중기소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우려에 대해 이해한다.수사받는 입장에서는 두번씩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대단한 고통이다.따라서 특검제가 도입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한다.이중기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검제를 도입하느냐는결국 선택의 문제다.

●현재 야당의 주장과 비슷한데. 정쟁의 소지로 악용되면곤란하겠지만 기왕에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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