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社 요건 대폭 강화

구조조정社 요건 대폭 강화

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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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G&G그룹 이용호씨의 로비의혹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CRC가 당초 목적인 기업구조조정보다는 주식투자 등을 통한 단기차익 추구에만 매달리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미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구조조정회사의 개선대책에 따르면 CRC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등록요건 강화 ▲등록취소사유 추가 ▲시정명령제도 도입 등을골자로 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오는 11월 초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해 나타난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밀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업계의 법규준수 및 자율·공정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CRC협의회를 중심으로 윤리강령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정책개입은 자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산자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또 판교 및 화성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건교부에 판교·화성 각 도시별로 환경·교통·민원대책을 추진일정과 함께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행정자치부에는 공무원 인력감축에 대해 올 하반기 정부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민영화,항만공사화 관련법도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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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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