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처리규정 불합리

공무상 재해 처리규정 불합리

입력 2001-10-04 00:00
수정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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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에 위험이 따르는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의 공상처리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3일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범인추적이나 화재진압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금이 너무 적은데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장비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공상처리 규정이 매우 불합리하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올들어 2명이 순직하고 50명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공상 경찰관들은 소액의 보상금을 받았을 뿐 입원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지난 3월 범죄용의 차량을 추적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6개월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광산경찰서 신종환 경장(37)의 경우 ‘순직·공상 경찰관 위로금 지급 규칙'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됐지만 겨우 100만원의 보상을 받는데 그쳤다.

신 경장과 같이 장기입원할 경우 입원비와 검사비 등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떠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 역시 공무상 재해를 당하면 의료보험 적용범위내에서 의료비만 지원될 뿐 별도의 보상금 혜택은 없다.더욱이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주로 화상을 입게 되는데 화상치료약은 수입약품이 대부분이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 부담이 더욱 버거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규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사고를 당하면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규정을 하루 빨리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10-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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