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깡’ 3년이하 징역형

온라인 ‘카드깡’ 3년이하 징역형

입력 2001-10-04 00:00
수정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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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을 통해 ‘카드깡’을 하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3일 가짜 매출전표 뿐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깡도 처벌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제껏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가짜로작성해 자금을 융통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전자상거래때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의 카드깡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카드사가 져야하는 책임의 범위를 ‘신고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서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급해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으로 확대해 카드사의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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