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 체납市稅 직접 징수

서울, 고액 체납市稅 직접 징수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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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한 주민·취득·등록세등 시세(市稅)를 자치구 대신 서울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시세 조례개정안이 2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세 체납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맡도록 한 징수업무의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체납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앞서 지난달 체납 시세징수를 전담할 ‘38세금기동팀’을 편성,가동하는 등 고액 체납시세를 직접징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 지난 6월 말 현재 1조2,020억원에 이르는 체납시세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분양면적 기준 24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분양면적32평형(전용면적 85㎡) 계약자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거지로부터 50m 이내의 상업지역에는 ‘러브호텔’ 건축 및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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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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