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한 주민·취득·등록세등 시세(市稅)를 자치구 대신 서울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시세 조례개정안이 2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세 체납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맡도록 한 징수업무의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체납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앞서 지난달 체납 시세징수를 전담할 ‘38세금기동팀’을 편성,가동하는 등 고액 체납시세를 직접징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 지난 6월 말 현재 1조2,020억원에 이르는 체납시세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분양면적 기준 24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분양면적32평형(전용면적 85㎡) 계약자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거지로부터 50m 이내의 상업지역에는 ‘러브호텔’ 건축 및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세 체납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맡도록 한 징수업무의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체납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앞서 지난달 체납 시세징수를 전담할 ‘38세금기동팀’을 편성,가동하는 등 고액 체납시세를 직접징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 지난 6월 말 현재 1조2,020억원에 이르는 체납시세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분양면적 기준 24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분양면적32평형(전용면적 85㎡) 계약자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거지로부터 50m 이내의 상업지역에는 ‘러브호텔’ 건축 및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9-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