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 체납市稅 직접 징수

서울, 고액 체납市稅 직접 징수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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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한 주민·취득·등록세등 시세(市稅)를 자치구 대신 서울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시세 조례개정안이 2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세 체납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맡도록 한 징수업무의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체납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앞서 지난달 체납 시세징수를 전담할 ‘38세금기동팀’을 편성,가동하는 등 고액 체납시세를 직접징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 지난 6월 말 현재 1조2,020억원에 이르는 체납시세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분양면적 기준 24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분양면적32평형(전용면적 85㎡) 계약자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거지로부터 50m 이내의 상업지역에는 ‘러브호텔’ 건축 및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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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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