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 체납市稅 직접 징수

서울, 고액 체납市稅 직접 징수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세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한 주민·취득·등록세등 시세(市稅)를 자치구 대신 서울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시세 조례개정안이 2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세 체납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맡도록 한 징수업무의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체납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앞서 지난달 체납 시세징수를 전담할 ‘38세금기동팀’을 편성,가동하는 등 고액 체납시세를 직접징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 지난 6월 말 현재 1조2,020억원에 이르는 체납시세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분양면적 기준 24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분양면적32평형(전용면적 85㎡) 계약자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거지로부터 50m 이내의 상업지역에는 ‘러브호텔’ 건축 및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심재억기자 jeshim@
2001-09-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