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교사 파면·중징계

성적조작 교사 파면·중징계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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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8일 지난달 기말고사 OMR답안지를 전산입력하면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S고 음악교사 안모씨(39)를파면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부 학생에게 규정에도 없는 ‘노력’ 점수를 더 주는 방법으로 체육성적을 올려준 C고 교사 김모씨(49)에 대해 중징계,교감과 교장에게는 각각경징계와 경고 조치토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안씨는 1학기 기말고사 OMR 답안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3학년 김모군(18)의 답안지 대신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답안지를 입력하는 등 4차례 시험에서 시험당 3∼4과목씩 최고 15점까지 성적을 올려준 사실이 지난달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실기 60점과 필기 30점,학습과정인정점 10점 등 100점으로 구성된 지난 1학기 체육 성적을 처리하면서 양모군(18) 등 8명의 실기점수에 규정에 없는 ‘노력’ 점수 항목을만들어 3∼4점씩 더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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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2001-09-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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