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퍼온글’도 명예훼손

인터넷 ‘퍼온글’도 명예훼손

입력 2001-09-28 00:00
수정 200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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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루머를 다른 게시판에 옮겨 실은 행위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모 구청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복사,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은 최모씨(44)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일 모 신문 인터넷 독자 의견란에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모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한다’는 내용의글을 해당 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옮겨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에게 적용된 적은 많았지만 글을 ‘퍼나른’ 행위에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 조항의 처벌 규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징역 5년이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벌금)보다 훨씬 무겁다.

조현석기자

2001-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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