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범죄인 인도 첫 결정

美에 범죄인 인도 첫 결정

입력 2001-09-26 00:00
수정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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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십차례 강도·강간 행각을 벌이고 한국으로 도피해 궐석 재판으로 271년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에 대해국내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姜炳燮)는 25일 미국이 서울고검을 통해 요청한 강모씨(31·구속)에 대한 인도요청을 받아들였다.강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는 주장은 인도 여부에 대한 심리와 무관하다”며 각하했다.

강씨는 한국에서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어서 10월 형을 마치면 미국으로 인도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으로 볼 때 미국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미국이비슷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고 있는 만큼 인도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강씨측 변호인은 “재항고는 물론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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