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험생들은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시험 1차시험을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또 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던응시수수료는 당분간 3만원선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시와 군법무관시험 방법,문제유형 등에 대해 논의했다.오는 11월쯤 3차 논의를 계획하고 있지만 논의 결과가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복수지원= 지금까지 사시와 군법무관 시험은 1·2차 모두 같은 날 치러져 수험생들은 사시와 군법무관 시험 하나만선택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사시 또는 군법무관 시험한가지에만 지원하거나 사시와 군법무관 시험 동시 지원등 3가지 유형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는데도 군법무관 시험의 위상이 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합격자는 사시와 군법무관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선발하되 복수지원자 중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은 2차시험에는 하나만 응시할 수 있다.
●문제유형 및 과목 범위= 1차시험 문제는 법무부가 공개한 문제유형 7가지가 골고루 출제될 수 있다.그러나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10∼15%정도로 우선 비율을 줄였다.
2차시험의 경우 논술형(50점)과 약술형(20∼30점)뿐만 아니라 10점 내외의 문제(근거제시형)도 출제할 수 있다는가능성을 열어 놨다.그러나 위원회측은 근거제시형 출제여부를 전적으로 출제위원에게 맡길 방침이다.
또한 최근 형사정책 과목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란에대해서도 전적으로 출제위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수험생들은 범위 축소로 수험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수수료 인상= 당초 법무부는 현행 1만원이었던 응시수수료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7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의사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가 1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사시의 응시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시험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수료가 크게 인상될경우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했다. 이밖에 ▲법학·어학 선택과목 문항수를 25문으로 축소 ▲1차시험 시간을 필수과목은 70분으로,2차시험은 35분으로 각각 연장 ▲2차시험 답안지 조정 등이 논의됐다.
최여경기자 kid@
법무부는 최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시와 군법무관시험 방법,문제유형 등에 대해 논의했다.오는 11월쯤 3차 논의를 계획하고 있지만 논의 결과가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복수지원= 지금까지 사시와 군법무관 시험은 1·2차 모두 같은 날 치러져 수험생들은 사시와 군법무관 시험 하나만선택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사시 또는 군법무관 시험한가지에만 지원하거나 사시와 군법무관 시험 동시 지원등 3가지 유형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는데도 군법무관 시험의 위상이 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합격자는 사시와 군법무관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선발하되 복수지원자 중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은 2차시험에는 하나만 응시할 수 있다.
●문제유형 및 과목 범위= 1차시험 문제는 법무부가 공개한 문제유형 7가지가 골고루 출제될 수 있다.그러나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10∼15%정도로 우선 비율을 줄였다.
2차시험의 경우 논술형(50점)과 약술형(20∼30점)뿐만 아니라 10점 내외의 문제(근거제시형)도 출제할 수 있다는가능성을 열어 놨다.그러나 위원회측은 근거제시형 출제여부를 전적으로 출제위원에게 맡길 방침이다.
또한 최근 형사정책 과목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란에대해서도 전적으로 출제위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수험생들은 범위 축소로 수험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수수료 인상= 당초 법무부는 현행 1만원이었던 응시수수료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7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의사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가 1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사시의 응시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시험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수료가 크게 인상될경우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했다. 이밖에 ▲법학·어학 선택과목 문항수를 25문으로 축소 ▲1차시험 시간을 필수과목은 70분으로,2차시험은 35분으로 각각 연장 ▲2차시험 답안지 조정 등이 논의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1-09-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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