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공무원 임용 결격자 일반사면땐 응시 가능

민원 중계실 Q&A/ 공무원 임용 결격자 일반사면땐 응시 가능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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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응시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된 경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서울시 중랑구 손진수.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응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 결격자가 응시제한 기간중에 일반사면되거나 또는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임용이 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예컨대 90년 12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경우,응시제한 기간은 공채시험의 경우 98년 12월(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이전의 각종 시험이 해당된다.그러나 이와같은 응시제한 기간중에 일반사면되거나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참고로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없앤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2호).그러나특별사면은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효과가 없고 단지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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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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