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공무원 임용 결격자 일반사면땐 응시 가능

민원 중계실 Q&A/ 공무원 임용 결격자 일반사면땐 응시 가능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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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응시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된 경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서울시 중랑구 손진수.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응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 결격자가 응시제한 기간중에 일반사면되거나 또는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임용이 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예컨대 90년 12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경우,응시제한 기간은 공채시험의 경우 98년 12월(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이전의 각종 시험이 해당된다.그러나 이와같은 응시제한 기간중에 일반사면되거나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참고로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없앤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2호).그러나특별사면은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효과가 없고 단지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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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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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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