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응시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된 경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서울시 중랑구 손진수.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응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 결격자가 응시제한 기간중에 일반사면되거나 또는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임용이 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예컨대 90년 12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경우,응시제한 기간은 공채시험의 경우 98년 12월(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이전의 각종 시험이 해당된다.그러나 이와같은 응시제한 기간중에 일반사면되거나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참고로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없앤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2호).그러나특별사면은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효과가 없고 단지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응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 결격자가 응시제한 기간중에 일반사면되거나 또는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임용이 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예컨대 90년 12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경우,응시제한 기간은 공채시험의 경우 98년 12월(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이전의 각종 시험이 해당된다.그러나 이와같은 응시제한 기간중에 일반사면되거나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참고로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없앤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2호).그러나특별사면은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효과가 없고 단지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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