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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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립화장장이 들어설 서초구 원지동 76 일대 17만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추모공원으로 본격 조성된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지적승인을 거쳐 다음달중 설계 및 시공을 일괄 발주한 뒤 기본·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되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부터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공원 시설은 화장장 3만9,700㎡,공원 13만320㎡ 등 모두 17만20㎡이며 폭 35m,길이 380m의 주진입도로와 폭 11∼14m,길이 370m(터널 250m포함)의 화장장 전용도로가 함께 개설된다.

서울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권자는 자치구청장이지만 추모공원 부지가 특별조치법 개정 작업과는 관계없이 건설교통부가 새로 마련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침에 들어있는 만큼 절차상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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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9-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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