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화장장이 들어설 서초구 원지동 76 일대 17만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추모공원으로 본격 조성된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지적승인을 거쳐 다음달중 설계 및 시공을 일괄 발주한 뒤 기본·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되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부터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공원 시설은 화장장 3만9,700㎡,공원 13만320㎡ 등 모두 17만20㎡이며 폭 35m,길이 380m의 주진입도로와 폭 11∼14m,길이 370m(터널 250m포함)의 화장장 전용도로가 함께 개설된다.
서울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권자는 자치구청장이지만 추모공원 부지가 특별조치법 개정 작업과는 관계없이 건설교통부가 새로 마련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침에 들어있는 만큼 절차상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지적승인을 거쳐 다음달중 설계 및 시공을 일괄 발주한 뒤 기본·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되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부터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공원 시설은 화장장 3만9,700㎡,공원 13만320㎡ 등 모두 17만20㎡이며 폭 35m,길이 380m의 주진입도로와 폭 11∼14m,길이 370m(터널 250m포함)의 화장장 전용도로가 함께 개설된다.
서울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권자는 자치구청장이지만 추모공원 부지가 특별조치법 개정 작업과는 관계없이 건설교통부가 새로 마련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침에 들어있는 만큼 절차상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9-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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