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패트롤/ 과기정위

국감 패트롤/ 과기정위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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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장(일명 감청대장)’ 및 ‘통신자료 제공대장’의 열람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정통부는 “감청대장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공개불가 방침을 밝혔다.이에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증감법)을 들어 “양승택(梁承澤) 정통장관이 국감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이 때문에 이날 정통부 감사는 파행됐고,증인으로 나왔던 MS 한국지사 대표이사 고현진씨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이재웅씨는 증인선서만 하고 돌아갔다.

이날 국감 파행운영은 양 장관이 “광화문 전화국과 SK 텔레콤 본사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정통부에서 협조해줄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의 질문에 “감청대장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협조할 수없다”고 거절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원 의원은 “증언감정법에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거절할 때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 규정을 무시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같은 당 최병렬(崔秉烈)·박원홍(朴源弘) 의원도 “98년 10월 국감당시 배순훈(裵洵勳) 전 정통장관이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감청대장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SK 텔레콤을 방문,감청대장을 열람한 선례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金孝錫)의원은 “감청대장 열람은 증언감정법 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을 종합 검토해야 하고 이들 법 사이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 한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이종걸(李鍾杰)·남궁석(南宮晳) 의원도 “국회도 법률을 위반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관련법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감청대장 공개문제는 행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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