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심야 기습표결로 의장 방출

제주시의회, 심야 기습표결로 의장 방출

입력 2001-09-21 00:00
수정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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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제6대 의회 임기를 8개월여 남기고 심야 기습 표결로 직책에서 쫓겨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주시의회 재적 의원 17명 가운데 강남도(姜南道) 의원등 10명은 20일 0시30분 임시회를 전격 소집,김두경(金斗京)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홍석빈(洪錫斌) 의장과 김창종(金昌鍾)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 처리하고 새 의장에 이봉만(李奉萬) 의원,부의장에 김남식(金南植) 의원을각각 선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현 홍의장을 적극 지원했던 일부의원이 “의장이지난해 원구성 때 잔여 임기 가운데 절반만 채우고 넘겨주기로 했다”며 의장과 부의장 사퇴를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한편 홍 의장 등은 “이번 본회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고불신임안 내용도 사실과 다른 만큼 새로 선출된 의장단을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투쟁도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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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9-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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