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소송 패소비용 90억

시·구 소송 패소비용 90억

입력 2001-09-19 00:00
수정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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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난해 191건의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에 따라 9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秋美愛·민주)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91건의 각종 민·형사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올해도 이미 55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에만 모두 90억9,300만원이 패소비용으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96년 253건,97년 239건,98년 315건,99년 345건 등으로 패소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패소비용역시 96년 65억9,300만원이던 것이 97년 122억1,300만원,98년 65억4,200만원,99년 41억2,400만원,지난해 90억9,300만원으로 규모가 거의 줄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패소 추이는 지난해의 경우 건수면에서 경기도의 197건에 이어 2위,패소비용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축소되고개인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확대,보호되는 추세 탓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보다 단체장중심으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자료 사전심사제,실무자 법률교육 강화,소송사무 추진지원단 운영,소송진행 종합보고제,소송수행 평가제와 공무원 페널티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권리의식 확대로 소송건수가 느는 추세인데다 서울의 경우 토지나 건물 감정가액이 높아 배상금 역시 높다”며 “배상금과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매뉴얼화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줄이고 대형 사업은 사전예고제를 적용,시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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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9-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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