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서울교대 허종렬(許宗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노조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정치활동이 일부 보장된 만큼 교원과 교직단체에 정치활동을 금지할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대 허종렬(許宗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노조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정치활동이 일부 보장된 만큼 교원과 교직단체에 정치활동을 금지할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1-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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