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 첫 행정심판 청구

면접시험 첫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01-09-17 00:00
수정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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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면접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합격 취소행정심판을 청구해귀추가 주목된다.문제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은 매해 꾸준히 있었지만면접시험에 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제43회 9급 공채시험에 출입국관리직을 지원한 정모(29)씨는 16일 “면접시 질문이 일반적인 내용이었고,그에대한 답변도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필기시험에서도 합격선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한 것에 쉽게 납득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에서 합격했지만 면접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에서불합격 판정을 받은 정씨는 성적공개 기간동안 자신이 합격선보다 3점 높은 92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에 가깝게 뽑아 면접과는관계없이 합격이 거의 확정적이었고,시험 합격선보다 높은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주장이다.

만약 행정심판을 통해 본인이 납득할 만한 결과나 이유가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필기시험 점수와 실제 공직수행 능력이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라면서 “면접은 절대점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2명의 면접위원 점수를 합산해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선발 직급보다 2개급이상인 공무원이나 전문가 2명으로 하고 있으며, 9급 채용의 경우 과장급 서기관이나 5급 사무관으로 규정하고 있다.평가기준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발전가능성,성실성등 5개 요소이다.

합격·불합격 여부를 떠나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면접과관련된 사상 첫 쟁송이라는 점,잘 알려지지 않았던 면접시험 진행이나 불합격자 결정과정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9-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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