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36단독 유제산(柳濟山) 판사는 16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S보험사가 자동차 제조회사와 주차관리인,주차관리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는 보험사에 1,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70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판사는 “주차관리인 이모씨(57)의 운전 경력이 30년인 점과 사고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이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 자체에 결함이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유 판사는 “급발진사고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차량의 결함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차량 제조사가 결점이 없음을입증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36단독 유제산(柳濟山) 판사는 16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S보험사가 자동차 제조회사와 주차관리인,주차관리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는 보험사에 1,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70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판사는 “주차관리인 이모씨(57)의 운전 경력이 30년인 점과 사고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이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 자체에 결함이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유 판사는 “급발진사고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차량의 결함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차량 제조사가 결점이 없음을입증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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