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사·시민회관, 무분별 신축 억제

지방청사·시민회관, 무분별 신축 억제

입력 2001-09-15 00:00
수정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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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기위해 50억원 이상의 청사와 시민회관 등을 신축할 때 대학연구소,지방행정연구원 등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소속 자치단체를 통해 종업원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조달할 경우공유지의 임대와 매각을 현행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 이내로 길어지고 공유지매각대금은 연리 3∼5%조건으로 20년까지 장기 분할 납부가가능하다.공장건축이 불가능했던 임대지는 임대기간 종료후임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장신축이 허용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해당 기업은 적은 초기투자비로 안정적인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자치단체는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오래돼 사용하지 못하는 자치단치의 컴퓨터 등사무기기는 생계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자녀교육용으로기증된다.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매년 9,600대 가량이 사용할 수 없게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됐으나 최근 입찰 참가자가 없어 자치단체가 돈을 들여 폐기처분해야 하는 불편을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미취업자들이 공동으로 창업을 할 때 유휴 공유지와 공공건물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선자치체 실시후 청사 등 공공기관에대한 과대한 시설투자가 문제점으로 부상했다”면서 “이번시행령 개정은 그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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