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대가 형량 감경 법제화를”

“증언 대가 형량 감경 법제화를”

입력 2001-09-15 00:00
수정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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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에 필요한 증언을 해주는 피의자의 범죄중 일부를 사면해주는 ‘플리바겐’(Plea Bargain·증언대가 감경)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서울 노원갑) 의원은 14일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구범(愼久範) 전 제주지사에게 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D산업 대표 한모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대한매일 4월19·20·21일자)가 지나치게자의적”이라면서 ‘플리바겐’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함 의원은 “뇌물공여자에 대한 처리 기준이 들쭉날쭉하고,범죄를 자백받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검사가 뇌물공여자와 야합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서 “뇌물공여자 진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리바겐 제도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신씨의 30억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2년여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귀국해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한 한씨를 같은해 12월 벌금 2,000만원에약식기소,플리바겐 의혹이 제기됐었다.

한씨는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검찰이 약식기소한 뒤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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