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래서 국감찬성

기고/ 이래서 국감찬성

정양석 기자 기자
입력 2001-09-12 00:00
수정 200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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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업무구분 문제일 뿐.

국회의 국정감사는 헌법(61조)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집행되고 있어 국가가 결정한 위임 업무의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이다.업무에 따라서는 국가 위임사무와 지방 고유사무간 구분이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 및 광역의원에 의한 국정감사 대상 이의제기는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 돼 왔다.그러나국회는 헌법과 법률 규정 이외에도,운영위에서 여·야간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대상과 일정을조정해 오고 있다.예를 들어 국정감사가 특정 광역시·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전국체전 등의 준비로 당해연도 업무가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이다.특히 금년도 국감은 국회법에 주어진 20일간의 국감기간을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 9월10일시작,추석 연휴에 앞서 종료하도록 했다.올 국감이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실시됨으로 인해 국감을 준비하는 각 국회의원실이나 요청된 자료를 준비하는 행정기관 모두가 시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국감시행자인 국회 스스로가 시간에 쫓기면서도 국감시기를 늦추지 않은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의 책임과권한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국감을 실력 저지하고,자료 제출에 불응한다는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단순히 국가와 지방사무의 영역 다툼에서 벗어나서,지자체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지자체가수행중인 공무를 국민 앞에 보고한다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감자료의과다요구 논란도 사실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오히려 국회입장에서는 정부측의 제출자료 부실과 기피,늑장 제출로정부정책 실패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워 진정한 의미의국정감사에 제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싶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국장
2001-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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