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래서 국감반대

기고/ 이래서 국감반대

이희세 기자 기자
입력 2001-09-12 00:00
수정 200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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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감사와 중복 낭비.

그간 국회는 10%도 안되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구실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90% 이상의 지방 고유사무를 감사하는 ‘위법’을 행해 왔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공문을 보내는 등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했지만 국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실력저지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지방 고유사무는 현행법상 국감을 할수 없다.선진 외국에서는 국가 위임사무도 국감대상이 아니다.국가 위임사무와지방 고유사무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문제의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있다.중요한 것은 과연 지방의회를 제치고 국회가 꼭 감사를 해야만 되는 사무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과거 국감 요구자료 중에 국회가 할만한 것은 0.1%에 불과했다.굳이 구분한다면 법률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국가사무 중 국비지원을 하는 사무만을 국가 위임사무로 보면 된다.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지방의회·감사원·자체 감사 등과도 중복된다.행정력과 예산의 커다란 낭비인 셈이다.따라서 국회에서 해야할 국가적 사안은 그때마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폐지해야 한다.물론 나머지는 지방의회나 감사원에 맡겨 감사한 뒤 보고하게 하면 된다.

국감 실력저지와 관련,일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꼭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것이 아니라,현행법상 금지된 지방 고유사무에 한정한다는점이다.국회가 법을 지키고 원칙에 충실해야 국가 전체가바로 서게 된다.어떤 이유로도 국회의 위법과 변칙을 합리화할 순 없다.직장협의회는 현재로서 이 문제에 대해 실력저지 외에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다만,우리는 실력저지를 하더라도 대화·비폭력·준법의원칙에 따라 행동한다.국회가 “법에 금지된 지방 고유사무는 감사하지 않겠다.만약 지방 고유사무 자료요구를 하면 국감장을 원천 봉쇄해도 이의가 없다”는 등의 입장을표명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면 저지를 즉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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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세 서울시 직장협 회장
2001-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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