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대상 금융재산 조회 남발

지방세 체납자 대상 금융재산 조회 남발

입력 2001-09-12 00:00
수정 200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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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법률상 영장 없이도 금융조회를 할 수있는 점을 이용,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자산을 수시로 조회하고 있어 개인신상 노출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각 시·군은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재산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97년부터 올 7월 말까지 모두 1만2,681명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했다.연도별로는 97년 1,760건,98년 5,122건,99년 2,741건,지난해 1,526건,올해 1,532건이다.또 기초생활보장 위장 수급자를 가려낸다는 구실로 1만9,000여건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있어주민들에 대한 은행계좌 추적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경우 7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는 각 구당 2,000∼3,000건씩 모두 1만3,000여건에이른다.서울시의 경우 올해 처음 시세 체납자 4,560명의금융계좌 1만3,917건을 조회,1만456계좌에 대해 압류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원불분명자나 채납액 2,000만원 이상인 신용불량거래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대부분 한국은행 산하 금융거래연합회에 의뢰해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YWCA 문영희 사무총장은 “종합토지세 등전산망자료와 금융재산에 대한 계좌만 추적한다면 특정인의 재산 소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며 “사생활 노출과 인권보호에 역행되는 금융조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정보유출을 우려,조회과정을 생략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조치를 금융연합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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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영주·대구 한찬규·광주 최치봉·이동구기자 chejukyj@
2001-09-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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