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대상 금융재산 조회 남발

지방세 체납자 대상 금융재산 조회 남발

입력 2001-09-12 00:00
수정 2001-09-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률상 영장 없이도 금융조회를 할 수있는 점을 이용,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자산을 수시로 조회하고 있어 개인신상 노출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각 시·군은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재산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97년부터 올 7월 말까지 모두 1만2,681명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했다.연도별로는 97년 1,760건,98년 5,122건,99년 2,741건,지난해 1,526건,올해 1,532건이다.또 기초생활보장 위장 수급자를 가려낸다는 구실로 1만9,000여건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있어주민들에 대한 은행계좌 추적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경우 7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는 각 구당 2,000∼3,000건씩 모두 1만3,000여건에이른다.서울시의 경우 올해 처음 시세 체납자 4,560명의금융계좌 1만3,917건을 조회,1만456계좌에 대해 압류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원불분명자나 채납액 2,000만원 이상인 신용불량거래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대부분 한국은행 산하 금융거래연합회에 의뢰해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YWCA 문영희 사무총장은 “종합토지세 등전산망자료와 금융재산에 대한 계좌만 추적한다면 특정인의 재산 소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며 “사생활 노출과 인권보호에 역행되는 금융조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정보유출을 우려,조회과정을 생략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조치를 금융연합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제주 김영주·대구 한찬규·광주 최치봉·이동구기자 chejukyj@
2001-09-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