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0일 “택시기사인 남편이 잠자다 가래에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은 매연에 시달렸기 때문인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부당하다”며 김모씨(38·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유족보상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들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버스나 대형트럭이 운행하는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게 되고 이 때문에 매연을 흡입,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면서 “택시기사인 원고의 남편이 가래로 목이 막혀 숨진 것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7월 남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자다 갑자기 질식사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거부당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들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버스나 대형트럭이 운행하는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게 되고 이 때문에 매연을 흡입,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면서 “택시기사인 원고의 남편이 가래로 목이 막혀 숨진 것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7월 남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자다 갑자기 질식사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거부당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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