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요금 새달 50∼100원 올라

서울 마을버스요금 새달 50∼100원 올라

입력 2001-09-11 00:00
수정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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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지역 마을버스 요금이 노선별로 차등 인상되고 교통카드 이용시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노선별 운송수입금을 조사해 다음달초순부터 수입금이 평균 운송원가를 넘는 A등급 노선은 50원,넘지 않는 B등급 노선은 100원씩 요금을 인상한다고 10일밝혔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요금은 A등급 노선 350원,B등급 노선 400원의 이중구조로 운영되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12일부터 18일까지 B등급 부여를 희망하는 93개 업체 150개 노선에 대해 운송수입금 실사를 벌일방침이다.

서울시는 또한 이번 요금인상과 동시에 마을버스에도 교통카드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할인금액은 노선구분 없이 30원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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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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