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손실 보전제도 한시운영

벤처투자 손실 보전제도 한시운영

입력 2001-09-11 00:00
수정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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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받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운영해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조달의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산업금융채권 이외의 유가증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로했다.

김성수기자

2001-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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