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산책로 곳곳 개 분비물 ‘불쾌’

독자의 소리/ 산책로 곳곳 개 분비물 ‘불쾌’

입력 2001-09-11 00:00
수정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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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새벽에 일어나 수락산으로 산책을 나갔다.

울창한 숲이 내뿜는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니 정말 가을이성큼 다가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우연히 산책로를 살펴보니 곳곳에 새까만 것들이 널려 있었다.

처음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개똥이었다.

날이 밝아 신경쓰고 주위를 살펴보니 산책로는 물론이고 풀숲에도 널려 있었다.어두운 새벽에도 많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등산하는 길인데 개들의 분비물로 덮여있는 것이다.

요즘 애완견 키우는 집이 늘고있어 개를 운동시킬 겸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치고 애완견의 분비물을 주인이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같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점과 깨끗한 위생을위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닐봉지나 휴지를 들고 다녀야 할 것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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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남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2001-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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