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의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으려면 섬 전체를 국립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월 희귀 동·식물의 보고(寶庫)인 울릉도의 생태계보전,토지이용,도로·항만·관광지 등의 개발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환경부에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환경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립 또는 도립공원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이번 감사에서는 모두38건이 적발돼 10명이 징계 등의 처분통보를 받았다.
울릉군은 지난 90년 나리분지(알봉)일대 52만㎡에 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국토이용계획을 추진하면서 천연기념물인 성인봉의 원시림과 울릉국화,성백리향 자생군락지에 스키장,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짓기로 해 수자원 오염과 함께 천연기념물의 훼손우려가 있었다.
또 울릉군은 와달리지구 등 4개 지구 31만6,000㎡가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고 해안의 절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90년에 시설용지지구로 지정, 지금까지 방치해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94년 ‘보전녹지지구’로 지정해야 할 689만㎡를 개발허가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자연녹지지구’로지정,모 관광개발회사가 도동리 임야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다가 중단하는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울릉도가 농지법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면서 “모든 규제와 개발시책을 현행 공원관리법 테두리에 묶어 자연환경 보존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향나무자생지 등 천연기념물 8곳과 섬개야광나무,울도하늘소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보존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지난 5월 희귀 동·식물의 보고(寶庫)인 울릉도의 생태계보전,토지이용,도로·항만·관광지 등의 개발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환경부에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환경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립 또는 도립공원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이번 감사에서는 모두38건이 적발돼 10명이 징계 등의 처분통보를 받았다.
울릉군은 지난 90년 나리분지(알봉)일대 52만㎡에 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국토이용계획을 추진하면서 천연기념물인 성인봉의 원시림과 울릉국화,성백리향 자생군락지에 스키장,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짓기로 해 수자원 오염과 함께 천연기념물의 훼손우려가 있었다.
또 울릉군은 와달리지구 등 4개 지구 31만6,000㎡가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고 해안의 절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90년에 시설용지지구로 지정, 지금까지 방치해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94년 ‘보전녹지지구’로 지정해야 할 689만㎡를 개발허가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자연녹지지구’로지정,모 관광개발회사가 도동리 임야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다가 중단하는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울릉도가 농지법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면서 “모든 규제와 개발시책을 현행 공원관리법 테두리에 묶어 자연환경 보존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향나무자생지 등 천연기념물 8곳과 섬개야광나무,울도하늘소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보존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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