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국세완납증명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대(對)국민 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또 내년 11월부터는 법인세·소득세 등 모든 국세의 신고·고지·납부·세무상담 등을 인터넷을 통해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전자정부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이처럼 정부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 민원혁신사업(G4C)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국민들에 대한서비스 수준은 높아진다.
국민들은 내년 1월부터 4,000여종의 모든 민원사무 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전자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수 있다.정부기관은 물론 은행과 대기업 등에도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토지대장등본 교부신청 등 50여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된다.
내년 3월부터는 호적 등·초본,지방세 납부증명 등 200여종의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된다.11월부터는 400여종으로 늘어난다. 내년 7월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망 연계시스템이 갖춰진다.이에 따라 가입자변동 사항 신고,급여내역 조회 등 관련 서비스를 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받을수 있다.
구매에서 대금납부까지 조달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전자조달시스템이 내년 8월까지는 구축돼 정부와 기업간의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된다.
국세서비스 체제도 구축된다.내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원천세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기획예산처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전자정부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이처럼 정부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 민원혁신사업(G4C)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국민들에 대한서비스 수준은 높아진다.
국민들은 내년 1월부터 4,000여종의 모든 민원사무 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전자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수 있다.정부기관은 물론 은행과 대기업 등에도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토지대장등본 교부신청 등 50여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된다.
내년 3월부터는 호적 등·초본,지방세 납부증명 등 200여종의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된다.11월부터는 400여종으로 늘어난다. 내년 7월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망 연계시스템이 갖춰진다.이에 따라 가입자변동 사항 신고,급여내역 조회 등 관련 서비스를 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받을수 있다.
구매에서 대금납부까지 조달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전자조달시스템이 내년 8월까지는 구축돼 정부와 기업간의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된다.
국세서비스 체제도 구축된다.내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원천세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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