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보험 계약해지 퇴직금 반환 판결

동의없이 보험 계약해지 퇴직금 반환 판결

입력 2001-09-08 00:00
수정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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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종업원들의 퇴직 보험금에까지 손을 뻗친 보험사에 대해 퇴직금을 되돌려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7일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퇴직보험금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봤다”며 B사 퇴직자 등 556명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퇴직적립보험금 7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적립보험금 약관에는 계약을해지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B사는 허위로 조합원 총회 결과를 작성,제출한 만큼해지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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