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개발 이익금 환수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가와 지방에 절반씩 배분되는 ‘토지개발 이익금’ 분배 방식이 “개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분배비율의 개선을촉구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 이익금 환수제도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 가운데 일정액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500평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택지개발을 비롯해 공단조성,관광단지 및 도심재개발사업,유통단지조성,온천개발,여객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사업,골프장건설 등으로,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0∼25%다.올들어 도내지자체들이 징수한 개발이익금은 지난달 말까지 모두 115억1,100만원으로,이 가운데 절반인 55억5,500만원이 국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도내 시·군들은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금은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 지역주민을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이익금 전액을 해당 지자체에 귀속하토록 하거나 분배 비율을 2(국가)대 8(지방)로 올려줄것 요구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현재 국가와 지방에 절반씩 배분되는 ‘토지개발 이익금’ 분배 방식이 “개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분배비율의 개선을촉구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 이익금 환수제도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 가운데 일정액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500평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택지개발을 비롯해 공단조성,관광단지 및 도심재개발사업,유통단지조성,온천개발,여객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사업,골프장건설 등으로,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0∼25%다.올들어 도내지자체들이 징수한 개발이익금은 지난달 말까지 모두 115억1,100만원으로,이 가운데 절반인 55억5,500만원이 국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도내 시·군들은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금은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 지역주민을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이익금 전액을 해당 지자체에 귀속하토록 하거나 분배 비율을 2(국가)대 8(지방)로 올려줄것 요구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9-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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