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과잉진압 국가 배상

불법파업 과잉진압 국가 배상

입력 2001-09-06 00:00
수정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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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진압 방식이 지나쳐 노조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부평 대우차 사태와 관련해 대우차 노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3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永律)는 4일 “경찰의 과도한 진압작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롯데호텔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40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호텔 노조원들은 지난해 6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경찰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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